美, '비확산법' 위반 개인·단체 6곳 제재…韓기업 1곳 포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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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확산법' 위반 개인·단체 6곳 제재…韓기업 1곳 포함(종합)

연합뉴스 2026-01-28 14:29: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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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기업 JS 리서치, 시리아 관련 혐의…외교부 "관계 당국에서 조사 중"

미 국무부 청사 미 국무부 청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민선희 기자 =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북한 또는 이란, 시리아 등과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 기술이나 물품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개인 및 단체 6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국무부는 이날 연방정부 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이하 비확산법)을 위반한 이들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한국 국적 기업 JS 리서치가 포함됐으며, 북한 국적의 최철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SANS FAB)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과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국적 기업도 1곳씩 이름을 올렸다.

국무부는 이들 제재 대상의 거래 국가와 세부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으나, JS 리서치는 시리아와 불법 거래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한국 기업 JS 리서치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한미 간 지속 소통해왔고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며 "우리 관계 당국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해당 기업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자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노력을 지속하면서 미국과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은 미국 정부 기관의 물품 및 서비스 조달 계약이 금지되며, 미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나 미국 군수품 목록에 등재된 항목의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수출통제개혁법(ECRA)에 따른 수출 통제 품목을 이전받기 위한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기존 허가도 모두 정지된다.

이번 제재는 1월 22일 자로 발효돼 2년간 유지된다.

비확산법은 이란과 시리아,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확산법은 2000년 제정됐으며 2006년 북한까지 포함해 확대 개정됐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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