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ATM' 취급에 600만원 갈취까지…"끝내 반성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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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ATM' 취급에 600만원 갈취까지…"끝내 반성 안 했다"

이데일리 2026-01-28 14:27: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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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동급생을 3년간 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불법 촬영 후 수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고교생 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진선 부장판사)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B군과 C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D군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요청한 점 등을 참작해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인 피해자를 집단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청양군 소재 중학교에 다니던 이들은 청양에 있는 한 펜션 등지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손목과 몸을 청테이프로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로 머리카락을 밀었다.

이 과정에서 A군 등은 피해자 신체를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특히 A군은 피해자를 ‘노예’, ‘빵셔틀’,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라고 칭했으며 피해자의 나체가 담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며 금전을 요구해 160여 회에 걸쳐 6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피해자와 가해 학생들은 모두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양 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한 A씨 등 4명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앞선 공판에서 이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 사회·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면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춰보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음으로써 절실한 반성과 사죄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학교 시절부터 수년간 동급생인 피해자를 괴롭히고 그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촉구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봤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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