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조종에 대해 알려준 적이 없다고 하는 점, 통정매매라고 할 만한 외관이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피고인을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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