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시 중구는 지난 27일 영종국제도시 하늘대로 중산교차로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포함한 운행차량을 대상으로 소음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일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 개통 이후 차량 통행량이 늘면서 불법 개조 차량과 오토바이 등으로 인한 소음 민원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중구는 현장에서 차량의 불법 개조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운행 캠페인을 벌였다.
구는 다음 달부터 경찰과 협력해 오토바이와 차량의 소음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운행차 소음 유발과 불법 개조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종도를 연결하는 기존 교량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돼 있으며, 일반도로인 청라하늘대교만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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