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감원 특사경 범위 제한…"영역 확대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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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감원 특사경 범위 제한…"영역 확대 적절치 않아"

모두서치 2026-01-28 14:19: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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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이를 넘어서는 영역 확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 및 가상자산 특사경, 기업 회계감리 특사경, 금융회사 검사 특사경 도입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금융위원장이 이에 대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일축한 셈이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간담회를 열고,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 확대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특사경 개편 필요성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대부분 정리가 많이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 대응이 필요해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은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이를 어떻게 통제할지,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할지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도 현장성·즉시성이 필요하고 경찰만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 관련 특사경이 필요하다"며 "이 역시 협의를 통해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를 넘어서는 영역 확대에 대해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에 한정해서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넘어서는 영역에 특사경을 두는 것은 금감원 본연의 역할, 권한과 책임 구조 등을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 이는 금융위, 금감원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실, 법무부 등 부처 전체 차원의 논의를 통해 최종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며 "수사권이라는 강한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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