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지방 우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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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지방 우대 검토"

모두서치 2026-01-28 14:19: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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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금융당국이 고령 인구 자산의 78%가 묶여 있는 부동산을 유동화하고 국민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과 지방 우대 정책을 검토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가구 자산 중 77.6%가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을 유동화해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주택연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가입률이 2%다. 어떻게 더 활성화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는 대로 설명드리겠다"며 "골자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리모형 재설계 등을 통해 기금 건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할 계획이 하나 있다"며 "초저가 지방 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 확대, 귀농·귀촌시 실거주 의무 적용 예외 등을 통해 주택연금에도 지방 우대 정책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관리 강화 ▲채권 매각 규제 강화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 세가지 큰 방향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문제의식은 소멸시효가 너무 기계적으로 연장되는 문제, 반복적인 채권 매각으로 인해 채무자가 무기한 추심에 노출되는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멸시효 관리 강화와 관련해 "지금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상각 시점부터 바로 손비가 인정된다"며 "그러다 보니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상각해 손비를 받았기 때문에 뒤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든 아니든 신경을 덜쓰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대손승인이나 손비 인정시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 지금의 유인 구조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 매각 규제와 관련해서는 "연체채권을 매각했다고 해서 원채권자의 자기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책임은 가질 수 있게 금융회사가 불법 행위 점검을 하고 불법 행위 적발시 양도계약을 해지하는 의무도 부과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유인 구조를 만들지 채무조정 실적 공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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