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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추천한 사람이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고 이상직이 결과적으로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관행과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청와대 인사비서관, 중기부 공무원, 중진공 직원 등에게 임명 관련 어떤 내용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전임 이사장 직무수행계획서를 제공하게 지시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이상직 측 직원이 개인적으로 입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이상직 추천 사실을 알게 된 경위도 언론 기사를 통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인사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이 전 의원에게 직무수행계획서 등 자료를 제공하게 해 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조 전 수석 측은 무죄 판결 공시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에게 딸 부부의 태국 체류비와 사위 급여 등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이 전 의원도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공판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조 전 수석 사건 쟁점이 겹친다며 병합해 함께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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