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템퍼링’ 의혹을 반박, 오히려 해당 의혹이 “뉴진스 멤버 한 명의 가족과 특정 기업인이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암 김선웅 변호사는 28일 서울 종로구 교원종각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희진의 뉴진스 템퍼링 의혹’에 대해 “허위 프레임”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 전 대표와 어도어, 대주주 하이브 간 손해배상 및 계약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이 형성된 경위와 민 전 대표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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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빼내기? 제3자와 공모·인수 논의 사실무근”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 연예 매체 디스패치, 텐아시아는 민 전 대표가 2024년 9월 말 박정규 다보링크 회장을 만나 새 회사 설립을 위한 투자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외부 투자자 접촉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박 회장은 매체 인터뷰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고 주장해 템퍼링 의혹이 불거졌다.
김 변호사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빼내기 위해 제3자와 공모하거나 투자·인수 논의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 일부 언론 보도로 촉발된 이른바 ‘뉴진스 템퍼링’ 의혹의 실체는 민 전 대표와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기업의 주가 부양 또는 시세조종을 시도하려던 뉴진스 멤버 한 명의 가족과 특정 기업인이 벌인 행위가 왜곡돼 민 전 대표에게 전가됐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2024년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갈등은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와는 무관한 경영권 및 레이블 운영 방식에 대한 분쟁이었다. 당시까지 뉴진스의 이탈이나 계약 해지 문제는 논의된 바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2024년 12월 이후 일부 언론 보도를 계기로 분쟁의 초점이 ‘민희진의 뉴진스 템퍼링 의혹’으로 이동했고, 이후 해당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확산됐다는 것이 민 전 대표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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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 가족 1인, 템퍼링 구도 만들어”
김 변호사는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복귀와 재활동을 위해 하이브와의 합의를 시도하며 주주 간 계약상 권리까지 포기할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하이브 핵심 경영진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뉴진스 멤버 가족 이모 씨가 민 전 대표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이른바 ‘뉴진스 템퍼링’ 구도를 만들고, 여기에 주식시장 교란 세력을 끌어들였다는 것이 민 전 대표 측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민 전 대표가 2024년 중반 뉴진스 멤버 가족의 소개로 박 회장을 알게 된 사실은 있으나, 이 과정에서 뉴진스 이탈이나 투자, 회사 인수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 전 대표는 접촉 과정에서 정치권 인맥이나 대기업과의 연결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듣고 의구심을 느껴 이후 일부 통화와 대면 상황을 녹음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사후 방어 차원의 기록”이라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 측은 다보링크, 테라사이언스 등 의혹에 언급된 기업의 존재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녹취와 메시지 일부에는 민 전 대표가 해당 기업명을 듣고 “그게 뭐냐”고 되묻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변호사는 “주가부양이나 투자 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였다면 나올 수 없는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 씨가 다보링크를 뉴진스, 민희진 테마주로 만들려고 했으나 민 전 대표의 거절과 차단으로 실패하자 다보링크 이사에서 이 씨가 제외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하이브 경영진의 사전 인지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민 전 대표가 문제의 기업명을 처음 들은 시점 직전, 이재상 하이브 대표가 해당 기업명을 직접 언급하며 민 전 대표에게 접촉 여부를 물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경영진과 대주주가 제3자의 접촉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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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산업 악용한 자본시장 교란 세력 고소·고발”
민 전 대표 측은 일부 언론이 박 회장의 주장을 충분한 검증 없이 보도했고, 해당 보도가 여론 형성과 주가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5년 1월 보도된 박 회장 인터뷰 기사에 대해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연예계 분쟁을 넘어, 자본시장 교란 세력이 K팝 산업을 악용하려 한 사례일 수 있다”며 “대통령이 ‘패가망신’까지 언급하며 근절을 강조한 주식 불공정 거래 문제가 문화산업 영역에까지 침투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언론이 이용당했거나, 일부는 이를 방조·확산시킨 측면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 회장과 텐아시아 보도 기자 및 편집국장을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회장에 대해서는 테라사이언스 및 다보링크의 주가 부양을 위해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74조(부정거래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김 변호사는 “뉴진스 멤버들과 그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직접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며 “향후 입장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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