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행강제금 5회 납부시 불법건축물 양성화…단독주택 16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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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행강제금 5회 납부시 불법건축물 양성화…단독주택 165㎡ 미만"

아주경제 2026-01-28 14:01: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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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1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5회까지 납부할 경우 불법건축물 지위를 해제해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준을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며 "이행강제금을 5회분 납부할 경우에 한해 양성화를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양성화 이행강제금은 5회까지 부과됐지만,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부과 상한이 폐지되며 소유주는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복 의원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방 쪼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리해 최대한 상반기 중 제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165㎡ 미만에 대해 전국적이고 일률적으로 양성화를 허용할 예정이다. 330㎡ 미만의 주택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양성화 기준을 판단하도록 했다. 다가구주택은 330㎡ 미만,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양성화를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방 쪼개기’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대 수와 가구 수가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성화를 허용힌다. 

복 의원은 "자녀가 두 명인데 방 하나를 작게 쪼개 쓰는 경우에는 양성화를 해준다는 것”이라며 "세대 수를 증가시키는 건 영리 목적으로 불법 운영하는 것이니 닫아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당정 협의가 끝난 만큼, 야당과 법안을 놓고 토론해야 한다"며 "다만 국민의힘에서 영 법안 심의에 나서주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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