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8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 시장 외 2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오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 절차와 쟁점에 관한 사안을 미리 정리하는 과정으로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하며 여론조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가 김한정 씨는 33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 측은 앞선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 시장 측은 당시 선거를 돕겠다는 명 씨에게 강 전 시장이 테스트용 여론조사를 2차례가량 시킨 뒤 나온 결과물을 신뢰할 수 없다 판단해 관계를 단절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정치 개입에 관한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월에 핵심 증인을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가 있어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최대한 그러한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특검법상 6개월 이내 재판을 마무리해야 하므로 두 사항을 조화시켜 일정을 잡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3월에 명 씨와 명 씨 관련 의혹 최초 제보자 강혜경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을 부르기로 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지방선거 일정을 이유로 3월 초 심리를 마치거나 6월 이후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 사건을 여러 건 병행해 진행하고 있어 일정에 제약이 있다”며 “해당 요청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4일 첫 공판기일을 가질 계획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과 피고인 측 모두진술과 강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