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역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5·18 단체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지씨가 저술한 책과 관련해 5·18 기념재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총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지씨는 지난 2020년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저술했다. 해당 저서에서 지씨는 5·18이 북한 특수군의 주도로 광주 시민과 내통해 벌어진 국가반란이자 폭동이라는 허위 주장을 펼쳤다.
이에 5·18 단체와 '북한군'으로 지목된 유공자들은 2021년 지씨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는 지 씨의 서술이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씨가 과거 같은 혐의로 실형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왜곡 주장을 이어온 점을 불법행위로 인정했다.
특히 광주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특수군 부대가 개입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고, 지씨가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안면인식 기술에 대해서도 "비전문적 결과"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씨는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지씨의 상고를 기각했고 1·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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