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거주지 무단외출’ 조두순, 1심서 징역 8개월·치료감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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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거주지 무단외출’ 조두순, 1심서 징역 8개월·치료감호 선고

투데이코리아 2026-01-28 13:36: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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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위치한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사진=투데이코리아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위치한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하교 시간대 수차례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 2~3층 사이에서 발견됐다 하더라도 전자장치 입법 목적에 비춰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위반은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외출도 몇 분간 나간 뒤 보호관찰에 의해 복귀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자장치 훼손 2건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을 상시 관리하던 법무부 전담 요원은 집 밖으로 나온 조두순을 발견해 귀가를 요구했으며 조두순은 별다른 저항 없이 다시 거주지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또한 같은 해 10월 재택 감독 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제한하려고 시도했으며, 거주지 내에서 고의로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두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출소 이후 2023년 12월 오후 9시가 넘어서 약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 조두순은 법정에서 “아내와 다퉜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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