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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28일 존속살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시신 상태에 비춰 피해자들은 숨지기 전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패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부모를 살해한 데 그치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와 일면식도 없는 또 다른 피해자를 공격했다”며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12시 51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9)와 어머니(5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밖으로 나와 아파트 복도를 지나던 보일러 기사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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