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 ··· 24시간 통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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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 ··· 24시간 통관 가동

파이낸셜경제 2026-01-28 12:55: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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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국 34개 세관에서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하여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하여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 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 → 20시)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한다.

환급 적정성에 대한 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2월 19일~)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3차례 공개하여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민생과 물가에 직결되는 통관 현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책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 성수기 특별지원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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