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공개 지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대거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최대 100개의 법안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일 본회의와 관련해 현재 야당과 협상 중”이라며 “현재까지는 약 60여 개 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고, 이를 100개까지 늘리기 위해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소위 개혁 입법 처리를 완성하고, 곧바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주요 법률안 현황을 공유했다. 이 목록에는 국민의힘의 전면적 필리버스터 전략에 대응해 민주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사회권 이양 요건을 완화해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의사진행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며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산업 스파이 문제 대응을 위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야 모두 간첩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형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왜곡죄 신설 조항이 함께 포함돼 있어 이번 처리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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