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행금 5회분 납부 조건…상반기 중 입법 현실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박재하 기자 = 주거용 불법(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5㎡(약 50평)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한 일괄 양성화 방침을 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복 의원 설명에 따르면 당정은 165㎡ 미만 단독주택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330㎡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도 조례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330㎡ 미만까지 양성화를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이 확보된다는 조건 내에서 양성화를 허용키로 했다.
방을 쪼갠 건축물에 대해선 세대·가구 수가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수선(큰 규모의 수리·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제이행금 5회분 납부를 양성화의 조건으로 내걸기로 했다.
또한 건축법 개정을 통해 불법 건축물에 따른 일조권 관련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불법 건축물을 일시 해소하고 신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입법 방안을 민주당과 논의해왔다.
복 의원은 "기준을 정리해서 최대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법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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