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콜마(161890)가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과 관련해 이탈리아 화장품 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법정 소송비용까지 전액 돌려받았다.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 한국콜마
28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인터코스코리아와 자사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원씩, 총 3120만원의 소송비용을 수령했다. 이는 이번 기술유출 소송 과정에서 한국콜마가 부담한 법정 비용 전액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한국콜마 전 직원 A씨와 B씨가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선크림 처방 자료 등 핵심 영업비밀을 유출한 데서 비롯됐다. 개인의 범죄 행위와 함께 법인의 관리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면서 인터코스코리아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부 판단은 한국콜마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콜마는 형사 책임 확정에 이어 소송비용까지 전액 반환받으면서, 이번 기술유출 소송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화장품 산업 내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 차원의 기술 보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회사의 원칙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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