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상담 10건 중 7건, 30인 미만 사업장…해고·임금도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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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상담 10건 중 7건, 30인 미만 사업장…해고·임금도 몰려

투데이신문 2026-01-28 12:04: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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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진행된 ‘2025년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 현장. [사진제공=민주노총]
28일 진행된 ‘2025년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 현장. [사진제공=민주노총]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임금체불과 해고 관련 상담이 노동조합(이하 노조) 없는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노동문제가 개인의 권리 인식 부족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와 노조 부재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5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이 노동상담 7703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의 48.9%가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집중됐다. 임금체불 상담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이 70.8%를 기록했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체불 상담 비중(7.7%)보다 9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임금 상담 비중도 44.4%에 달했으며 4대 보험 상담 비중은 10.2%로 300인 이상(2.5%)의 4배에 해당했다.

해고 문제 역시 작은 사업장과 간접고용 구조에서 집중적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은 “상담 분석을 통해 업체 변경, 도급·위탁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고용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해고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고·실업 상담의 67.5%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고용 불안이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해고가 개인의 귀책이나 일시적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원청 책임이 가려진 간접고용 구조에서 반복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3권 관련 상담은 1.3%에 머물렀다. 민주노총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체불과 고용불안 상담은 늘어나지만 노조를 통한 집단적 해결에 접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는 구조가 통계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성수 법규국장은 “이번 결과는 노동문제가 특정 개인의 무지나 일탈이 아니라 법 적용의 예외와 노조 부재가 결합된 구조적 결과임을 보여준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체불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만 해고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체불에 항의하는 순간 해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노총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임금체불 상담의 70%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근로감독과 제도적 보호가 가장 취약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단계적 적용이라는 이름으로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유지하는 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생존권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해고 제한 조항의 우선 적용 없이는 노동권 확대를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핵심 과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해고 제한 조항 우선 입법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 집중 근로감독 체계 구축 ▲노조 없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실질 보장 ▲미조직 노동자 대상 상담·조직화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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