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유명 맛집으로 입소문 타면서 급성장한 대형음식점들을 운영하는 기업의 '가짜 3.3 계약'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 중 적발된 주요 사례를 28일 발표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해 퇴직금·연차 등 노동법상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 고용 형태를 뜻한다.
해당 사업장은 소셜미디어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높은 연 매출을 달성하는 등 급성장한 기업으로, 30대 최고경영자(CEO) 및 가족 등이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감독 전부터 이미 감독 청원이 들어오고, 임금 체불 등 진정이 다수 제기돼 이번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감독 결과 해당 사업장은 음식 조리, 홀 서빙 등을 위해 총 6개 매장에서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고,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가짜 3.3 계약'을 맺었다.
대다수 근로자인 38명(73%)은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돼야 할 연차휴가,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아 퇴직자 포함 총 65명의 임금 5천100만원이 체불됐다.
아울러 근무시간 상한인 주 52시간을 넘는 계약을 맺는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4대 보험 미가입과 관련해선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산재보험에는 직권 가입하도록 했다.
과거 보험료 미납분은 소급 부과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 기획 감독을 마무리될 때까지 엄정히 추진하고, 올해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신(新)산업 분야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분야에 대한 감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노동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별 협·단체와 홍보 및 사업주 교육도 지속적으로 병행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 등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 둔갑하거나, 근로자임에도 잘못 분류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도 전국적인 가짜 3.3 기획 감독을 강력히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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