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 中企절반, 1∼2년후 외국인 사업장 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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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 中企절반, 1∼2년후 외국인 사업장 변경 허용"

연합뉴스 2026-01-28 12: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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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고용허가제(E-9) 사업장 변경을 1, 2년 제한 후 허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발표한 '외국인력(E-9) 사업장 변경제도 개편 관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해 '2년간 변경 제한 후 자유 이동 허용'(31.6%), '1년간 변경 제한 후 자유 이동 허용'(19.7%) 등 제도 변경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51.3%로 집계됐다.

'현행 유지(초기 3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는 48.7%로, 단일 응답으로는 가장 많았지만, 제도 변경 취지에 공감하는 응답을 묶으면 현행 유지보다 다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사업장 변경 완화 제도 개편과 관련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3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행 제도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근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단, 사용자의 해고·계약 해지·근로조건 위반·부당한 처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땐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런 사업장 변경 제한이 외국인 근로자 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비판함에 따라 노사정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가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74.5%는 현행 제도하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변경 요구 시점은 입국 후 '1년 이내'가 71.4%에 달했다. 이 중 '3개월 이내'에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가 34.6%로 가장 많았다.

특히 입국 후 3개월 이내 변경 요구 비율은 비수도권이 37.8%로 수도권(29.5%)보다 8.3%포인트 높았다.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로 인한 우려점으로는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가 61.3%로 가장 많았다. 비수도권에선 이 비율이 65.4%로 수도권(54.9%)보다 10.5%포인트 높아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것으로 중소기업들은 우려했다.

제도 완화가 불가피할 경우 필요한 보완 정책으로는 '이직자 발생 시 해당 기업에 E-9 인력 우선 선발'(60.6%)과 '사업주 귀책 사유가 아닌 근로자 책임이 명확한 이직에 대한 페널티 부여'(59.5%)를 꼽았다.

'기숙사 설립·운영비용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 지원 확대'(45.3%)와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이력 공개'(40.9%)의 필요성도 높게 나타났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에서 사업장 변경이 자유로워지면 영세 중소기업과 인구소멸지역의 인력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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