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재판, 오는 3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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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재판, 오는 3월 본격화

모두서치 2026-01-28 11:54: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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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재판이 3월부터 본격화한다. 김 전 차관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21그램 대표 A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 A씨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 상당 부분을 인정하나 일부 범의나 사기 기망행위가 없었다.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피고인들은 증거기록을 열람한 뒤 공소사실에 관한 구체적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오는 3월 4일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6일 기소된 사건이기에 6개월 안에 끝내라는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다. 증인 숫자를 줄이고 몰아서 재판 진행을 하자는 것이 재판부 생각"이라고 했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 임원들로 하여금 21그램과 건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 대여에 관한 교섭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에 위반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공사업체 21그램과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본다.

김 전 차관과 황씨, A씨는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21그램이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기망해 약 1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전 차관과 황씨에겐 대통령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준공 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마치 준공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도 작성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한편,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 주관 다수의 전시회를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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