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8일 "충북도의회는 박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정치 보복성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박 의원이 개인 보좌관을 둔 점을 문제 삼아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내렸다"며 "하지만 박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된 지역사무소 유급 사무직원이며,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좌관' 직함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질의응답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는 징계 요구 시한을 넘겼는데도 박 의원을 징계했다"며 "앞서 민간자문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점을 들어 '각하' 의견을 냈는데,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묵살하고 애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개 사과'로 결정됐던 징계 수위를 본회의에서 갑자기 '30일 출석정지'로 상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는 그동안 집행부와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날카로운 비판을 했던 박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보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전날 열린 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박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법적으로 신분이 인정되지 않는 박 의원의 개인 보좌관이 의회를 출입하고, 충북도교육청 등 집행부에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박 의원 징계를 추진했다.
chase_are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