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공제 축소, 사실상 소상공인에 2~3만원씩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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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공제 축소, 사실상 소상공인에 2~3만원씩 증세"

아주경제 2026-01-28 11:44: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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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동쪽바다 중앙시장 풍경사진동해시
동해시 동쪽바다 중앙시장 풍경.[사진=동해시]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과 세무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공제 축소가 사실상 582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1인당 2만~3만 원씩 세금 부담을 늘리는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현행 제도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전자신고할 경우 1만~2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소상공인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영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세제 지원 역할을 해왔다"며 "공제액이 소액이라도 경영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비용 절감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제를 50% 축소하면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세제 혜택부터 줄이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상공인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징세 행정비용을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 데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전자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고 준비, 오류 검증, 시스템 대응 비용이 납세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 축소는 행정 편의는 유지한 채 부담만 납세자에게 넘기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세무사회도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시행령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공제 축소는 전자신고 유인을 약화시키고 행정비용을 오히려 늘릴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582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2만~3만 원씩 증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전자신고 제도가 이미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축소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자신고율이 크게 높아진 만큼, 초기 확산을 위해 도입된 세액공제의 정책적 필요성이 줄었다는 판단이다. 또 비과세·감면 항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세제 구조를 정비하고 세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도 작용했다. 

다만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해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시행령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두고 국회 논의 취지를 하위법령으로 우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율에 따른 존폐 논란이 없이 지속 가능한 세정협력이 가능하도록 ‘납세협력세액공제’로 확대·개편해 지속 가능한 성실납세 유인 제도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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