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이 출동 후 센터로 곧바로 귀소하지 않고 빙빙 둘러 복귀한 정황이 확인되며 징계처분을 받았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 119안전센터 소속 A 소방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 소방장과 같은 조인 B 소방사에 대해서는 성실의무 위반에 품위유지 위반까지 더해 감봉 3개월을 내렸다.
두사람과 같은 조의 신입 직원인 C 소방사는 부적절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구급대원은 3인이 1조를 구성해 출동한다.
징계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과 12월 4차례에 걸쳐 출동 후 통상적인 귀소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귀소하며 늦게 복귀했다.
센터와 다른 방향으로 구급차를 운행하거나, 아파트 공사장 주변을 정차 없이 도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소방사의 경우 구급차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A 소방장과 B 소방사는 징계 혐의 내용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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