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박완수 공동입장문 발표…"2월 특별법 제정·4월 내 주민투표 조건"
"합의는 올해 주민투표, 내년 특별법 제정, 2028년 행정통합 로드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와 경남도는 28일 올해 주민투표, 2027년 특별법 제정, 2028년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가 확실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수용하면 통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경남 접경지역인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 시도지사는 완전한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행정통합 필수 절차인 주민투표를 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통합청사 위치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4월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로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밝혔다.
양 시도지사가 6월 지방선거에서 각각 재선과 3선에 성공할 경우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 계획이다.
박 지사와 박 시장은 "2030년까지 행정통합을 미루면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 정부의 분권 보장 등 조건과 원칙이 지켜지면 임기 내 빨리 할 수 있다고 서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와 7월 새로운 단체장 선출시에 자연스럽게 임기 단축 여론이 일 것이고 특별법에 새 단체장이나 다른 지방 선출직 의원 등의 임기 단축 내용을 담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산·경남이 재정·자치 분권 등 그간 준비해온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그보다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완벽한 재정·자치 분권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신속히 실시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양 시도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인센티브는 항구적인 재정 분권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일방적이고 졸속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7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재정 분권과 통합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완전한 자치권 보장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수라며 8개 시도 행정통합 추진 단체장이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8개 시도가 특별법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 협의한 뒤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이다.
최근 행정통합 논의에 동참 의사를 밝힌 울산시에 대해서는 울산 시민의 뜻이 수렴되는 대로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경남은 현행 부산시 18조원, 경남도 13조원인 재정을 50조원 규모로 키우고 인구 770만명, 지역내총생산 370조원, 1시간 이내 교통 생활권, 의료 골든타임 30분 이내, 지역 안전지수 1등급을 목표로 한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 지방정부를 계획하고 있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행정통합은 지방선거 전략이나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자치 분권을 결단할 때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부산, 경남은 울산과 대한민국 1호 특별지자체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무산됐다. 이후 대안으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해왔다.
이와 별개로 울산을 제외한 부산·경남은 2024년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권역별 토론회, 주민 설명회 등을 진행하면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
부산·경남 시도민 4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부산 55.6%, 경남 51.7% 도합 53.6%로 행정통합 찬성률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공론화위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최종 의견서를 양 시도지사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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