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에서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를 위한 '자립촉진수당'이 올해 처음으로 지원된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자립촉진수당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가정에 1인당 월 20만원 지원된다.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도 포함된다. 단 최근 1년 이내에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청서, 소득 확인 서류와 함께 자립 활동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학업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직업훈련 참여 시 학원 등록 확인 서류, 취·창업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나 근로증명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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