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명절 맞이 '서울사랑상품권' 3073억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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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맞이 '서울사랑상품권' 3073억원 발행

이데일리 2026-01-28 11: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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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과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73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5~1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 이번 발행은 배달전용상품권 250억원과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2823억원으로, 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판매된다.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포스터(사진=서울시)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품권 발행에서는 ‘찜페이’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발행일에 바로 결제하기 어려운 시민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찜페이는 발행 당일 결제 대금이 없어도 원하는 상품권을 먼저 예약해두고 최대 60일 이내에 결제하면 구매가 확정되는 시스템이다. 상품권은 네이버페이로도 구매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가 개선됐다.

서울시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서울배달+땡겨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달전용상품권은 내달 3일 오전 10시부터 22개 자치구에서 총 25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에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상품권 선할인 15% 외에도 결제금액의 5%를 배달전용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와 2만 5000원 이상 주문 시 2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페이백 혜택은 광역·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한 주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결제월 기준 다음 달 20일에 배달전용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오전 9시부터 총 2823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이번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시민의 원활한 상품권 구매를 위해 3일간 나누어 발행한다. 4일에는 성북·강북구 등 9개 자치구, 5일에는 용산·광진구 등 9개 자치구, 6일에는 금천·서초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된다.

월 구매 및 보유 한도는 상품권 권종별로 적용된다. 배달전용상품권은 1인당 월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구매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할 수 있다.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구매 시에는 보유 금액 중 60% 이상을 소진했을 때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잔액 환불과 선물하기가 불가하다.

시는 상품권 판매 3일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의 가맹점 찾기 등 일부 기능을 제한한다. 원활한 구매를 위해 고객센터는 상시 운영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내수 경기 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과 시민에게 설 명절을 맞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배달전용상품권을 포함하여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되었다”며 “이번 발행으로 시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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