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상담 10건 중 7건 '영세업체'…해고도 30인미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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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상담 10건 중 7건 '영세업체'…해고도 30인미만 집중"

연합뉴스 2026-01-28 11:14: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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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난해 노동상담 분석…소규모 사업장 '노동권 사각지대'

"법 적용 예외와 노조 부재 결합된 문제"…노란봉투법 한계도 지적

민주노총 2025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 민주노총 2025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

[민주노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접수된 임금체불 상담 10건 중 7건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실업 상담도 영세사업장 노동자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민주노총은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노동권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노동상담 7천703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장 규모별 상담 현황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임금체불 상담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70.8%가 집중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체불 상담(7.7%)에 비해 9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임금체불 상담 비율이 높은 업종은 제조업(20.1%), 건설업(13.3%), 숙박 및 음식점업(10.9%) 순으로 집계됐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임금체불 상담의 70%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건 정부의 근로감독과 제도적 보호가 취약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금체불 (PG) 임금체불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해고·실업 상담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67.5%에 달했다.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의 85.7%로 중소사업장에서 고용불안이 만연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성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은 "이번 결과는 노동 문제가 특정 개인의 무지나 일탈이 아니라, 법 적용의 예외와 노조의 부재가 결합된 구조적 결과"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체불에 항의하는 순간 해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임금체불·해고 등 문제 해결을 위해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해고 제한 조항 우선 입법 ▲ 30인 미만 사업장 집중 근로감독 체계 구축 ▲ 노조 없는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노조 권리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의 한계와 원청 책임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개정된 노조법조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체불과 해고 불안은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 한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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