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과 브로커가 내부 정보를 주고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들이 항소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B씨(35)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B씨는 최근 법원에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약 84억8천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추징 명령을 내리지 않자 법리 오해를 이유로 맞항소했다.
함께 기소된 전 LH 인천본부 직원 A씨(48)도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다만, 검찰은 A씨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의 보안 1등급 감정평가 자료 등 비공개 정보를 16차례에 걸쳐 브로커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가로 오피스텔 관리비, 명품 패딩, 가전제품 등 총 8천673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브로커 B씨는 이 정보를 이용해 미분양 주택을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고, 이 과정에서 총 99억4천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LH 인천본부는 총 3천303억원을 들여 1천800여채의 주택을 매입했고, 이 중에는 인천지역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왕’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LH에서 직위 해제됐으며,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됐다.
한편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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