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고 공사비를 늘려준 경기 용인 지역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억8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서희건설 전 부사장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A씨에게 상가를 일괄 분양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6억3600만원 상당의 농지를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상가분양대행사 대표 C씨 등 이 사건 범행 가담자 4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전임 조합장 비리 척결을 내세우며 조합장으로 선출된 지 7개월 만에 공사비 증액 등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는 등 그 액수가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장 임무를 위배해 조합에 끼친 손해액만 4억여원이 넘어 조합원들은 개인적 이익만을 탐한 피고인들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 더 높은 가액에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도 "A씨가 공사비 증액에 응하는 대가로 13억원을 지급했고 피고인 B씨는 그 과정에서 건설사 자금을 횡령하기도 했다"며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장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이상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B씨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및 공사 수주, 상가 일괄 분양 등을 대가로 총 23억1150만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1년 4~9월 방음벽 공사업자 D씨와 공모해 허위 설계계약을 통해 조합자금 4억7300만원을 교부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에게 공사비를 385억원 증액해 주는 대가로 25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공사비가 오르자 A씨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13억7500만원을 넘긴 혐의 등으로 같이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D씨가 해당 지역주택조합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우제창 전 국회의원과 로비자금 액수로 다툼을 벌이다가 공사에서 배제되자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우 전 의원은 방음벽 설치 공사 관련 로비 명목으로 D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뇌물을 준 D씨도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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