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에 파산·회생 소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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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에 파산·회생 소송비 지원

모두서치 2026-01-28 11:03: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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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법원이 내달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개인 파산·회생 절차와 관련한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런 골자의 개정 '소송구조의 운영에 관한 예규'가 오는 2월 1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댈 자금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등)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이번 예규 개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소송구조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 것이다.

앞으로 법원은 소송구조 결정을 내린 소상공인들에게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또는 자신의 사건을 맡고 있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법은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은 14만9146건, 개인파산은 4만909건 접수돼 전년도(12만9499건·4만104건)보다 각각 15.2%, 2.0% 증가했다.

한편 법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관련 법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등을 소송구조 대상으로 정하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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