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거리에 내걸린 불법 정당 현수막을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구는 우선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관계를 위반하거나 설치 요건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정당 현수막의 적법성 여부를 질의했다.
명백한 근거 없이 허위 내용을 표시했다고 판단한 일부 정당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자진 정비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옥외광고물 관련 법은 정당 현수막의 읍·면·동별 설치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게시 기간도 15일을 준수하도록 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정치 활동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사실을 왜곡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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