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뇌물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정보를 주고받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LH 직원과 브로커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이 맞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 LH 인천본부 직원 A(48)씨와 브로커 B(35)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검은 이들 중 브로커 B씨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9년과 84억8천여만원 추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추징 명령을 선고하지 않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맞항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차례에 걸쳐 총 8천673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받은 뇌물에는 내연녀의 오피스텔 관리비, 고가 브랜드 패딩, 가전제품 등이 포함됐다.
A씨는 B씨에게 LH 인천본부의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가 담긴 보안 1등급짜리 감정평가 자료를 16차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고 있었다.
B씨는 미분양 주택을 빠르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차례에 걸쳐 99억4천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LH 인천본부는 3천303억원을 들여 주택 1천800여채를 매입했으며, 이 중에는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일당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A씨는 LH에서 직위 해제됐다가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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