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외출제한 위반’ 조두순, 징역 8개월·치료감호
투데이코리아
2026-01-28 10:26:00
신고
-
-
-
-
-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가 등·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수차례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댓글 0
간편 로그인하고 댓글 작성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모욕적인 표현 등은 표기 불가로 텍스트로 지정되어 노출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