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올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오는 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이 적힌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밝혔다.
간판과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면 안 되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 명칭·이름을 나타내는 광고와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나 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성명과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제주도선관위는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등에 이런 내용을 안내하고 예방·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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