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원전문상담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행정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상담관으로 채용해 복합민원과 고충 민원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담관은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절차 전반에 관해 설명하고, 담당 부서와 담당자 등을 안내한다.
울주군은 지난해 3~10월 군청 1층 민원실에 상담 창구를 마련해 상담관 제도를 운용했다. 이후 2개월간 정비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재운용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개발행위, 건축, 도로·하천 등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다. 또 울주군 소관 업무가 아닌 다른 기관 소관 업무도 안내한다.
올해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낮 12시~오후 1시 제외)다.
울주군 관계자는 "민원전문상담관 제도는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군민의 불편과 혼선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친절한 상담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군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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