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차 낙태' 브이로그 찍은 산모, 징역 6년 구형…“아기 행복하게 키울 자신 없었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36주차 낙태' 브이로그 찍은 산모, 징역 6년 구형…“아기 행복하게 키울 자신 없었다”

위키트리 2026-01-28 10:24:00 신고

3줄요약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고 그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한 산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산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 아기를 낳아도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지(낙태) 수술을 받은 산모 권씨가 유튜브에 올린 태아 초음파 사진 / 유튜브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산모 권모(26)씨와 병원장 윤모(81)씨, 집도의 심모(62)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병원장 윤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11억 501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산모 권씨와 집도의 심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 1195만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였던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권씨가 '총 수술비용 OOO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수술 경험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같은 해 10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지난해 6월 한 달간만 수백 명이 이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신청한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씨는 병원 운영난을 겪던 중 임신중절 수술로 수익을 창출하기로 결심했다.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만 운영하면서 임신중절 환자만 받아들였다. 이 기간 브로커들을 통해 소개받은 환자 527명으로부터 총 14억 6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는 수술 한 건당 수십만원의 대가를 받고 집도했다.

검찰은 윤씨와 심씨에 대해 "법의 공백 상태를 이용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병실 자료 이미지 / AI 생성 이미지

산모 권씨에 대해서는 "태아가 사산된다고 하면 의료진이 태아의 사망을 확인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것이 마땅한데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다"며 "최소한 태아가 수술 개시 이후에 사망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살인 고의를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유튜브에 영상을 제작해 올릴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신·출산 지원체계 부재 등 제도적 공백 속에서 피고인도 한 명의 피해자가 됐다"며 "낙태죄가 전면 효력을 상실한 이후 현재까지도 임신중절 주수 제한, 고주수 임신중절 범위 등 형사처벌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형법이 요구하는 살인죄 구성요건은 이 사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무죄 선고가 마땅하다"며 "만약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해도 이 사건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수많은 산모 그 누구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낸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크다"며 "저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병원장 윤씨는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 의료인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고 이미 병원은 폐업했다"며 "어리석은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씻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최후진술했다.

병원장과 집도의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지 않고 평생 생명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살아왔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윤씨는 수술 후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했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조작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에는 태아 사산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임신 24주를 초과하는 임신중절은 불법이다. 그러나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처벌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마치고 오는 3월 4일 오후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