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대상 짝퉁 판매 일당, 상표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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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대상 짝퉁 판매 일당, 상표경찰에 '덜미'

연합뉴스 2026-01-28 10:23: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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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부산서 13곳 단속…12명 송치, 7천896점 압수

위조상품 비밀매장 위조상품 비밀매장

[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부산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해외 유명 상표 의류·액세서리·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43)씨 등 1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판매점 13곳에서 총 7천896점(정품가액 약 258억원)도 압수했다.

상표경찰은 부산의 한 주상복합 상가 단지에 위조상품 판매업자들이 입점해 명품 브랜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정황을 확인하고, 주상복합 상가 내 위조상품 판매 거점 10곳을 합동단속해 4천194점(정품가액 약 76억원)을 압수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밀매장 방식의 위조상품 판매가 확인된 국제시장에서는 매장 3곳을 단속해 명품 브랜드 위조 가방·지갑 등 3천702점(정품가액 약 182억원)을 압수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판매 정보를 접한 뒤 관광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비밀매장을 방문해 위조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일부 외국인들이 국내 위조상품 구매행위를 SNS에 소개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K-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위조상품 판매 등 국가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를 지속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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