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인정보단말기가 설치된 공공 및 민간 모든 현장에서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에 해당돼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재화·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
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차별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후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의 취지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 보장과 현장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데 있는 만큼, 시행 초기에는 현장의 준비 상황 및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처분의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게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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