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죄 확정 이어 지난 2018년 시작된 소송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국콜마[161890]가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자외선 차단제 기술 유출 법적 분쟁의 소송비용 전액을 수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수령한 소송비용은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천560만원씩 모두 3천120만원으로 소송 과정에서 한국콜마가 지불한 법정 비용 전액에 해당한다.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데 이어 소송비용까지 반환받으면서 한국콜마가 화장품 기술유출 범죄 소송에서 사실상 완승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한국콜마 전 직원 A씨와 B씨가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선크림 처방 자료 등 핵심 영업비밀을 유출한 데서 시작됐다.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도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기술 유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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