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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도 다음 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이자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정보 격차와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점주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서의 전체 구조가 대폭 바뀐다. 기존 항목 나열식 구성에서 벗어나 ‘개설·운영·종료’ 등 가맹점 생애주기 순으로 목차를 재편하고, 창업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는 요약 형태로 제시해 브랜드 간 비교와 선택이 쉽도록 한다.
정보공개서에 담기는 내용도 조정된다. 창업 판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은 새로 추가하고,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정비한다. 특히 가맹점의 장기 생존 현황이나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을 새로 포함해 가맹사업의 안정성과 폐업 위험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 여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 내역 등도 공개 대상에 포함돼 가맹본부의 재무 건전성과 점주에 대한 자금 지원 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창업 결정에 핵심적인 정보는 최신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 주기도 조정된다. 기존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되며, 대상 항목은 △가맹점·직영점 총수 △평균 영업기간 △장기 운영 가맹점 수 및 비율 △폐점 가맹점 수와 평균 영업기간 △해외 진출 현황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이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등록과 취소 절차도 정비된다. 가맹본부가 신규·변경 등록 시 제출하는 신청서 서식을 개선하고,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 취소 신청 절차와 서식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한다.
정보공개서 관련 통지 방식에는 전자문서도 새롭게 포함된다. 등록 거부, 공개 예정, 등록 취소 등 주요 통지 사항을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예상 매출액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인근 가맹점 범위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도 보완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예비 창업자가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업 단계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절차를 체계화해 행정 처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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