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문제 해결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자진신고자 면책 제도'를 추진한다.
중진공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행위(제3자 부당개입)'를 근절하고자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중진공은 지난해 말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정책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중기부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즉시 추진 3대 과제'를 도출했다.
'즉시 추진 3대 과제'는 △정책자금 이용기업 대상 기관별 실태조사 △제3자 부당개입 신고포상제 도입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다. 이는 정책금융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조치다.
실태조사는 정책자금 기존·신규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 피해 여부, 부당개입 경험, 피해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신고포상제는 제3자 부당개입을 주도하는 '불법 브로커' 제보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 원이 지급되며, 중요성과 구체성이 높은 결정적 증거를 제출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40만 원까지 우선 지급된다.
부당개입에 가담한 중소기업이더라도 자진신고할 경우 중진공 정책자금 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 등과 관련된 제재조치에 대해 적극 면책할 계획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기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에 발맞춰, 중진공도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신뢰회복을 위해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선도하겠다"며, "즉시 추진 3대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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