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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AI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만으로는 AI 학습 활용 가능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공공저작물을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제0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며, 기존 유형과 달리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대규모 정보 처리가 필수적인 AI 학습 환경에서 공공저작물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공공누리 제1~4유형의 이용 조건을 유지하면서 AI 학습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유형’도 새롭게 마련됐다.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이라도 이 유형이 함께 표시되면 AI 학습 용도로는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AI유형을 활용할 때는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할 경우 출처 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AI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지만,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AI 학습용 데이터 자체를 재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 국민 누구나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앞서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5년 9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1100만 건의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하도록 지원한 바 있다.
향후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와 기관의 공공누리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 수요가 많은 저작물을 중심으로 신설 유형 표시를 확산할 방침이다.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특전(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또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하여 개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공공저작물은 AI 산업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자원”이라며 “AI 선도기관으로서 신기술 분야에서 공공저작물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 겸 장관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한다는 원칙하에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르고 활용되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새로운 공공누리 유형을 민간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부터 우선 적용해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I 학습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관은 ‘한국문화정보원 상담창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공공누리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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