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대상…"연체기록 삭제·채권추심 중단 등 효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신한은행은 2천694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은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가운데 소멸 시효가 도래했으나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뒤 7년 이상 지난 채권 중 ▲ 기초생활 수급권자 ▲ 경영 위기 소상공인 ▲ 장애인 ▲ 고령자 차주 등의 채권과 2천만원 미만 채권이 감면 대상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신속히 정리해 연체 기록 삭제와 채권 추심 중단을 통해 고객의 금융거래 정상화와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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