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주장…게임위 이용자 피해구제 절차 착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넥슨의 모바일 게임 '메이플 키우기'에서 발생한 일련의 논란과 관련해 게임 이용자 단체가 "소비자 기만"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전날 게임 이용자 1천507명의 위임을 받아 공정위에 넥슨코리아를 대상으로 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신고서에서 넥슨이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상품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도 은폐해 청약철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메이플 키우기'에서는 지난 11월 6일 출시 이후 약 한달간 유료 재화를 소모해 무작위로 재설정하는 '어빌리티' 능력치의 최대 수치가 등장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또 이용자 실험 결과 최근까지 캐릭터의 공격 속도 수치가 표기된 숫자와 달리 실제 성능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어빌리티 능력치나 공격 속도를 높이고자 유료 아이템에 많은 금액을 결제한 이용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논란이 확산하자 넥슨은 이례적으로 대표 명의의 사과문과 함께 문제의 소스 코드 공개, 담당자에 대한 중징계, 어빌리티 재설정에 사용한 재화 환급 등을 약속한 상태다.
협회는 또 게임 속 '빠른 사냥 티켓' 기능도 게임산업법상 확률 공시 대상인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 해당하나, 넥슨이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빠른 사냥 티켓은 사용 즉시 '무기 뽑기권'을 비롯한 유료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유료·무료 혼용 재화인 '레드 다이아'를 지불하고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협회는 공정위에 "피신고인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와 별개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이용자 피해 구제센터에도 '메이플 키우기'에 대한 조치를 첫 구제 요청 사건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피해 구제센터는 지난해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신설된 게임위 산하 조직이다.
협회는 "게임위가 기본적 사실관계 조사를 마치면 그 이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될 것"이라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이 사건은 제1호 콘텐츠 집단분쟁조정사례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설명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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