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28일 기업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했다. 또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김 의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은 회사의 가치와 리스크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라며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합법적인 검증 수단을 제공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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