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소속 수사관 5명을 상대로 비트코인 압수물 분실 경위를 조사하는 감찰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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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사관들은 압수물 관리 담당자들로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도중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범죄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현재 시세 약 400억원)를 탈취당했다.
당시 수사관들은 이동식저장장치(USB)처럼 생긴 전자지갑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의 수량을 인터넷 조회로 확인했는데, 공식 사이트로 착각하고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코인을 탈취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또 분실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은 수사관들이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 없이 전자지갑 실물만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수사관들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은 검찰은 과실이 밝혀지면 징계 등 후속 절차를 밟고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탈취 자체는 외부인 소행이며 내부 연루 정황은 현재까지 없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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