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가에 따르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인 정보 단말기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및 시행령 의하면 기존에 키오스크를 구비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설치해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 50㎡ 이하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형 소형 제품을 설치한 매장은 예외로 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실시된 첫날임에도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일반 키오스크 설치가 보편화된 음식점, 카페, 숙박업계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A씨는 "과태료를 맞고 소송을 당할까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했다"고 털어놨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미설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및 시정명령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설령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 기준을 통과한 무인 정보 단말기, 보조인력, 호출벨 같은 대체 수단을 구비해야 한다.
키오스크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숙박업계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예외 사항에 해당되더라도 무인텔 매장에서는 보조인력을 두거나 호출벨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예외 조건이 다소 엄격한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식당 같은 경우는 주방까지 포함하면 50㎡를 넘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각장애인용 키오스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두 군데밖에 없어서 제작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드는 것뿐 아니라 사후 서비스(A/S)와 관련된 비용 부담도 있어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에 348억8200만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의 키오스크, 서빙 로봇 도입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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