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달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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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달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기준 강화

연합뉴스 2026-01-28 09:46: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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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완속충전구역 주차 14→7시간 단축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기준을 강화해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분당구청 전기차 충전구역 분당구청 전기차 충전구역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8월 개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유예 기간(6개월)이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완속 충전구역 내 장기주차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모두 완속 충전구역에 최대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었지만, 다음 달 5일부터는 PHEV의 주차 허용 시간은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는 현행과 같이 최장 14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던 단속 예외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500가구 미만 아파트를 완속 충전구역 장기 주차 단속에서 제외했으나,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는 100가구 미만 아파트만 단속 예외 대상으로 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에 대한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운용 방식도 변경된다.

신고 기한은 '최초 촬영일 기준 24시간 이내'에서 '최초 촬영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기준이 명확해진다. 또 신고 시간대별 현장 사진은 기존 2장에서 3장으로 늘려 첨부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등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전기차 충전구역의 장기 점유가 줄어 충전 환경과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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