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대서 外관광객 대상 위조상품 판매한 업자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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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대서 外관광객 대상 위조상품 판매한 업자들 ‘덜미’

이데일리 2026-01-28 09:41: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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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판매에 대해 지식재산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지식재산처 상표경찰이 부산 일대에서 비밀리에 운영 중인 위조상품 판매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부산 국제시장과 부산 남부 일대 주상복합 상가에서 해외 유명 상표 의류·악세사리·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A(43)씨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판매 거점이 국제시장에서 부산 남부 일대 신규 상권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선제적 단속을 실시한 뒤 국제시장까지 단속을 확대해 위조상품 판매점 13곳에서 모두 7896점(정품가액 258억원)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상표경찰은 부산의 한 상가 단지에 위조상품 판매업자들이 입점해 명품 브랜드 의류·악세사리·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은 새로운 상권으로 이동하며, 불법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상표경찰은 지난해 9월 주상복합 상가 내 위조상품 판매 거점 10곳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해 모두 4194점(정품가액 76억원)을 압수했다. 그간 소규모·일회성 단속에 그쳐 실효성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동시 단속으로 위조상품 유통 거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국제시장 일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한 비밀매장 방식의 위조상품 판매가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9월 국제시장 내 판매장 3곳의 매장 내부 및 비밀매장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명품 브랜드 위조 가방·지갑 등 모두 3702점(정품가액 182억원)을 압수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SNS 등을 통해 판매 정보를 접한 뒤 관광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비밀매장을 방문해 위조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POP,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해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위조상품 판매 등 국가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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